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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소자 관리와 운영관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1.0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72
내용

1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은 시설에 규정된 정원에 따라 운영하며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

정원 : 27

2)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한 바에 따라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65세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노인성질환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2) 노인복지법 34조에 정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매, 중풍,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필요한편의를 필요로 하는 자

3) 모집방법은 자체홍보를 통해 모집한다.

시설은 입소인원을 모집하기 위해 기관홍보에 최선을 다한다.

(1)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홍보

(2) 시설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홍보

(3) 상담 - 전화, 인터넷 상담 후 방문

(4) 기존 입소자의 지인소개

 

2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의효력은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에 명기한 기간동안이며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목적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1) 시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3)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 당사자 (이하 ”, “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1통씩 보관한다.

4) 계약서 재작성에 관한 사항

아래 항목에 해당 시 보호자에게 미리 안내하고 <별도서식1-1>에 보호자(수급자)의 서명을 받음으로 당사자 간 재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등급갱신 또는 변동 시 감경 및 일반으로 등급조정 시 기타 계약내용 변경 시

수가변동 시(매년 1) - , 입소비의 변동이 있는 경우 재계약서를 작성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입소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입소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입소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하며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입소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6) 계약의 해제-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다.

(1) 입소자의 사망 및 장기입원 (2)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전염성질환의 발생 및 다른 입소자의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공동생활이 부적합한 경우

(4) 상기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고 입소대리인은 해제 통지를 7일 전, 기관은 14일전에 통고한다.

 

3조 이용료 등 비용변경 방법 및 절차

1) 이용료는 장기요양 등급별 비용과 계약 시 동의한 비급여 비용이다.

2) 비용변경의 경우는 장기요양등급의 변화(수가나 등급변동 등) 및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의료기관 진료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전에 가족에 통보하고 동의를 얻어 수행 한다

4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장기요양서비스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와 같이 제공한다.(서비스 내용: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 신체기능 회복 및 잔존기능 유지와 강화, 기능회복 훈련, 간호 및 처치, 응급관리, 치매관리 및 정서지원 등)

(2) 장기요양 서비스의 지속성이 최대한 보장 되도록 장기요양 인력을 배치한다.

(3) 장기요양인 정서상의 서비스 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통보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급여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입한다.

(4) 서비스 변경의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인(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 비용의 부담

(1) 장기요양기관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함).

(3)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매년 수가는 변동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5조 특별보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1) 특별한 보호(임종요양, 심각한 행동장애)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입소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즉시 가족과 협의를 거쳐 의료기관에 의뢰 혹은 입원을 시키거나 특별침실을 사용한다.

2)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은 없으며, 그 외 수급자 개인사정으로 사용 시는 서면으로 동의서를 작성 후 기관의 승인 후 이용가능하다.

 

6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1) 의료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허용되는 의료처치는 촉탁의사 및 일반의사의 의료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2) 그 외의 의료적 서비스 및 응급상황에 대해서는 협력의료기관이나 입소자 및 대리인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이용한다.

3) 의료기관 입원 시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외박 수가를 적용한다.

4) 구체적 처리절차는 응급상황대응 지침과 연계의료기관과의 협약 내용을 따른다.

 

7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 모든 시설물은 입소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며 사용방법, 위험표지를 반드시 부착하며 정기 점검한다.

2) 입소자는 시설물 및 그 비품을 사전 승인 없이 오손, 파손 등으로 원상을 변경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한 비용을 지불한다.

 

8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시설 이용 중 종사자의 부주위로 발생되는 사고의 책임은 시설장이 진다. 다만 천재지변 및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①항의 사유로 발생된 사고에 대한 민사상 책임은 이 시설이 가입한 보험약관 범위 내에서 그 책임을 지며 약관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종사자 또는 이용자로 한다.

기관에서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과 서비스제공 직원에 관한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9조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본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계속 수정, 보완할 수 있다.

3) 본 운영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 및 각 조항의 해석은 노인복지법 및 상호간의 협의를 따른다.

 

10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

 

1)운영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시설장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장 1, 시설거주자 대표 1, 종사자 대표 1, 외부인사(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1, 가정간호사 1, 지역주민 1명의 총 6명으로 구성된 운영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이용자의 일상생활의 향상을 도모한다.

운영 위원회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설장이 따로 정한다.

시설장은 이 시설 이용자의 복지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운영에 관련된 제반 추진사항 및 계획에 대 하여 심의와 조언을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은 시설장이 추천하여 위촉한다.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연2회의 정기소집과 운영상의 심각한 문제 발생 시 시설장이 소집할 수 있다.

2)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하며, 본 운영규정을 변경하여야 필요가 있을 시 운영위원회에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시설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입소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와의 역할 분담과 상호 연계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기타 시설입소자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3)운영위원회 규정

운영위원회의 규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운영위원회 규정을 둔다.

 

11조 급여이용자의 책임이행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이용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해에 동의하여야 한다.

장기요양시설과 사회복지사의 서비스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12조 응급조치 시설급여 실시 중에 이용자의 질병 상태의 급변 그 외 긴급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촉탁의, 협력병원에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준비함과 동시에 기관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13조 유의사항 요양보호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위해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요양보호사는 업무상 알게 된 이용자 또는 그의 가족의 비밀을 지킨다.

요양보호사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직무를 그만둔 후에도 비밀을 지켜야하는 점을 요양보호사와의 고용계약의 내용에 명기한다.

이 규정에 정해져있는 사항 외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은 은혜실버센터의 관리자와의 협의에 근거하여 정해진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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